이광철의원성명, 방송위원회는 위성DMB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 불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위성DMB사업은 위성 이동방송 서비스이자 개인형 매체로서, 국민의 여가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자, 방송문화를 포함한 21세기 문화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뉴미디어 사업이다.
이에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방송계의 각 분야에서 지난 해 말 위성DMB 사업자를 선정할 때 “콘텐츠의 개발”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위성DMB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TU미디어가 5월 본 방송을 앞두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자구노력은 등한시 한 채 사업의 안정적 시작과 이윤창출을 위해 지상파재송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매체의 다양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사업자를 위해 “종합편성 채널사업자(PP)”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사업자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역방송의 열악한 현실, 그리고 뉴미디어 환경에 대비하는 지역방송의 비전과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간과된 채 사업자의 이윤을 중심으로 위성DMB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금 지역방송은 중앙중심의 방송언론정책과 지역방송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전국단위의 위성DMB가 지상파를 재송신 할 경우 지역방송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역방송의 경쟁력 약화는 단순히 일개 방송업체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방송의 고사는 바로 지역문화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며, 국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문화의 고사는 바로 문화의 획일화를 야기해 우리 문화 전체의 고사로 이어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결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방송환경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매체의 다양성,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지역방송과 지역문화의 현실분석과 전망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방송위원회는 통신사업자, 방송 자본의 논리와 힘에 눌려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성격의 뉴미디어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위성DMB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을 불허한다는 원래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지역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일정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역방송이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위성DMB사업자는 뉴미디어 개발의 원래 취지인 다양성, 수용자 선택권 보장, 문화적 기능, 사회적 책임 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다매체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이를 통해 뉴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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