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기산일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로 일원화하며, 수질검사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09.9.1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시 오염지하수정화기준(규칙 제7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3조제3항)

현행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하더라도 지하수정화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매립시설 등

둘째,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기산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안 제12조제2항)

현재 수질검사 주기는 명확한 기산 기준일이 없어, 수질검사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고 이에 따른 검사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의가 있었다.

셋째, 비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중 위생학적 지표로서 의미가 떨어지는 일반세균 항목을 삭제하였다.

※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수가 현행 20개에서 19개로 감소

이외에도,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중 상부보호공의 크기 및 두께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격 조건을 삭제하고, 수질검사의 목적·용도 등 시료의 정확한 내역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시료 채취시 지하수수질검사시료내역서 부착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 결과 분기별 통보방식을 현행 문서에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안 제15조제2항)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www.sgis.or.kr) : 환경부가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으로, 토양과 지하수 관련 정보 체계적 수집·관리·활용을 목적으로 함

환경부는 이번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들의 부담은 경감하되, 오염지하수 정화 및 수질검사 등을 합리화하고 수질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09.9.11~10.1(21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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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백운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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