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150㎑이하 RFID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전파기기로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마라톤 선수 기록관리, 동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150㎑이하 RFID의 출력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RFID의 불요발사 측정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전파형식을 추가 했다.
국내 150㎑이하 RFID 중 58㎑를 이용하는 도난방지 시스템의 경우출력값이 102.7㏈㎶/m@3m으로 미국(152㏈㎶/m@3m), 유럽(151.6㏈㎶/m@3m) 기준값 보다 낮고, 인식거리가 짧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금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출력값이 미국, 유럽 등의 수준으로 상향조정(152㏈㎶/m@3m)되어 인식거리가 확장(80㎝→2m)되고, 미국, 유럽의 규격과도 호환성을 갖게 되어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전파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분배, 주파수 회수·재배치, 신기술 도입시기 등에 맞추어 기술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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