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혜숙 의원의 담배사업법 폐지 안을 지지한다”

서울--(뉴스와이어)--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흡수 통합해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법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6월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 양당의 절대 다수의 지지로 통과된 담배관리 및 규제 권한을 식약청에 맡기는 법안(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담배의 광고, 표기, 성분, 첨가물, 판매 등을 식품과 의약품처럼 규제하게 하는 것으로서 세계인의 건강과 금연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발암물질, 독성화학물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니코틴을 공산품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어 담배를 국민 건강의 가장 큰 위해물질로 인식하고 정책을 펴는 보건복지가족부와는 업무분담에서 큰 모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담배를 국민건강의 위해 물질로 인정하고 담배사업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담배의 관리 및 규제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산하 식약청으로 그 업무를 단일화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1. 담배사업법은 국가독점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담배사업법은 원래 담배와 인삼의 국가독점매매를 규율하는 담배전매 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8년 담배사업법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후 담배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하여 2001년 크게 개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KT&G (Korea Tomorrow and Global)가 설립되면서 정부는 담배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2. 담배사업법의 원래 목적은 담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담배사업법의 원래 목적은 국산 담배 제조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건강과는 상관 없이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담배사업이 민영화된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담배사업법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의 금연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담배사업이 민영화되면서 국가의 책무는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되었다.
국가가 운영하던 담배사업이 민영화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담배사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다.

4. 현행 담배사업법의 목적은 이미 없어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국내 및 국제 금연 캠페인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담배사업이 민영화된 시점부터 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세계보건기구가 담배규제국제협약(FCTC)을 제정해 각 국가가 담배를 규제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비준한 바 있다.
담배를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한 세계보건기구가 2003년 담배 규제를 위한 국제조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제정하면서 세계적으로 담배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의, 비준하였다.

6.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독성 화학물질이다.
담배는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코올이나 기타 중독성 물질에 비해 강력한 의존성 물질이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약 5만 명으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7. 이러한 중독성·독성 화학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독성물질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의 담배사업법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하고 담배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 보건복지가족부에 두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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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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