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의 특징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및 판결문을 토대로 최초로 프로파일링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현장에서의 행동분석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특성을 추론하는 분석기법
이번 연구 결과, 범행당시 범죄자의 범행수법 등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자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성폭력 범죄자 유형별 대처와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도출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 분류와 프로파일링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성폭력 범죄자 유형 및 특성: 폭력형, 애착형, 도구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폭력형, 애착형, 도구형 등 3가지 범죄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 8년간 성폭력 범죄자 행동을 분석한 결과, 애착형이 70.5%, 폭력형이 17%, 도구형이 10.5%, 혼합형이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적대적 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의 과정 보다는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길들이기 과정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⑵ 성범죄자 유형별 범죄배경 특성 차이점
(성범죄자 연령) 애착형의 경우 가해자 평균 나이가 40.9세로 가장 많고, 폭력형은 36세, 도구형은 34.1세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 연령) 애착형의 경우 평균 나이가 12세로 가장 어린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형은 14.1세, 도구형은 15.1세로 나타났다. 특히, 애착형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6세에서 10세 이하의 경우가 25.7%로, 다른 유형에 비해 10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피해자간 평균 연령차이) 애착형의 경우 연령차가 28.9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형 21.9세, 도구형은 19세로 연령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성향) 다른 종류의 범죄 전과 평균 횟수는 폭력형 4.04회로 가장 높았고, 애착형 3.13회, 도구형 2.36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애착형은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74%를 차지하여 폭력형(45.6%), 도구형 (42.9%)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아, 범행 당시 다른 범죄 형태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음을 보여준다.
(범행 장소) 세 가지 범죄유형 모두 범행 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집 안이다. (폭력형 50%, 애착형 44.8%, 도구형 52.4%) 특히, 애착형의 경우 타 범죄유형과 달리 골목과 같은 야외에서 발생한 경우(18.7%)가 많은데 이는 바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폭력형(15.2%)이나 도구형(21.4%)의 범죄가 유흥 및 숙박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질러진다는 점은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의 상황 이해 및 대처 방식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데, 성범죄자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애착형) 비폭력적인 양상 때문에 범행이 남의 눈에 띄기가 어렵다는 점이 성폭력을 막고 예방하는 데에 저해요소로 작용 하지만, 반면에 길들이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해당 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범행을 조속히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애정칭찬
ㅇ모르는 사람의 경우, 부모의 허락 없이 요구에 응하지 말 것
ㅇ아는 사람이 칭찬이나 애정, 관심을 보여주며 성적 행위로 끌어들이려 할 때
⇒ 거부하거나, 강력하게 싫다고 말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님을 가르치고,
⇒ 만약 일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부모나 선생님께 알리도록 해야 함
-놀이
ㅇ최신형 게임기 등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집으로 오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며 유인하는 사람들을 따라 가거나 말을 듣지 않도록 유의시킴
ㅇ청소년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옷 벗기, 술마시기 등)을 강요하는 놀이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주변사람이나 부모에게 알리도록 지도
-금품
ㅇ부모 허락 없이는 타인으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은 절대로 받지 않도록 가르쳐야 함
ㅇ금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특정 장소로 유인할 때도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
ㅇ금품 수반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남에게 노출시키거나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지도 하여야 함
(폭력형)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 대처방법
-폭력
ㅇ소리를 지르거나 호르라기를 부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ㅇ응급 상황시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119, 1388 등)을 숙지시키고, 공중전화 사용법(수신자부담)에 대해서도 지도함이 바람직
-위협
ㅇ소리를 지르거나 호르라기를 부는 등 가능 한 모든 수단을 동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주지시킴
ㅇ공공장소의 화장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 출입시 혼자 행동하지 않도록 하며, 또래 친구들과 동행 하는 등의 방법을 주지시킴
(도구형) 범행 시작부터 거짓말이나 위장, 사칭, 꾸며낸 질문 등 기만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법은 다음과 같다.
- 사칭·위장
ㅇ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말고 다음에 다시 방문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지시킴. 낯선 사람이 부모님의 친구나 택배기사 등 구체적인 직업이나 신분을 밝히며 문을 열 것을 강요하더라도, 문을 열기전 반드시 부모님께 확인 전화를 걸도록 지도
ㅇ팔이나 신체 일부를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짐을 옮기는 등의 도움을 요청하며 접근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어른의 요청이더라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에는 거절할 수 있음을 지도
- 질문
ㅇ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길을 물을 때 대답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도록 지도
ㅇ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 사람의 차에 동승 하지 않도록 지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성범죄자 유형별 대처법’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 유치원, 청소년 수련관 등에 배포(하반기) 선생님 및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예방 수칙을 뽑아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도 홍보할 예정(10월경)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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