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과 동시에 견인
지금까지는 단속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해 왔다.
이런 단속 방식은 단속공무원과 견인업체 간의 유착관계 오해 소지를 없앨 수 있었으나 단속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단속공무원이 단속 정보를 PDA를 이용, 시설관리공단에 즉시 제공해 단속과 동시에 신속히 견인 조치가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견인 조치가 이뤄져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견인우선대상 차량은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모서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등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특히 시는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집중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단속 시스템으로 견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해 시민불편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생계형 운전자, 교통흐름이 적은 이면도로나 거주지 지역에서의 과잉견인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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