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책은 전국에 산재한 AI 매몰지로부터의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예방적 관리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매몰지 침출수 대책 >
환경부는‘’08 AI 발생평가 및 방역개선대책(2008.7.22, 국무회의)’에 따라, 매립규모가 커서 침출수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AI 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08.6~’10.12월까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중간조사 결과 침출수 확산이 의심되는 8개 매몰지를 대상으로 ’09.10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 정밀조사는 매몰지로부터 40~50m 이격된 지점의 침출수 확산 및 지하수 오염 등을 확인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매몰지 전체(722개소)에 대한 침출수 유출여부를 ‘09.10월까지 조사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흡입처리키로 하였으며,
※ 진공흡입식 침출수 처리 기술, 매몰지 복원 기술 등 개발 검토
매몰 표지판이 소실되었거나 지반침하 발생, 간이 집수조 미설치, 배수로 유실 등이 확인된 매몰지는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 안전한 식수원 공급 대책 >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AI 매몰지 전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현재까지 파악된 722개소 매몰지를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이용현황을 ’09.10월까지 전수조사키로 하였다.
아울러, 상수도가 공급은 되었으나, 가계형편이 어려워 개인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융자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지원키로 하였다.
※ 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주민건강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병입수 보급 검토
< 살처분 및 매몰지 개선대책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매몰위주의 살처분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인 경우에는 매몰보다는 소각 위주로 처리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동식 대형소각장치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물량의 처리는 현행과 같이 매몰이 불가피 함에 따라 매몰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2중 비닐로 바닥을 덮고, 바닥 및 벽면을 혼합토(점토광물+흙) 또는 석회석으로 충분하게 도포하며,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하부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뽑아내도록 개선하고, AI 발생시 시급한 매몰지 선정으로 인한 하천 인근 등 부적합 지역 매몰에 따른 침출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몰장소도 사전에 선정토록 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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