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과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대출 한도 산정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을 해주는 ‘플러스모기지론’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플러스모기지론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보험증권의 복합담보 형태의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의 ‘Mortgage신용보험’을 가입하여 아파트담보대출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적격자가 아닌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아파트담보대출 신청시에 가입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Mortgage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액보증금 200% 해당액의 연0.4%인 보험료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32평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공제되는 소액보증금(방3X1600만원/2=2400만원)의 200%를 보험에 가입하고 추가로 24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이전에 대출상환이 되면 남은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해 준다.

양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의 출시로 타 금융기관 대비 대출한도가 확대되어 우량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을 증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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