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과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대출 한도 산정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을 해주는 ‘플러스모기지론’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과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대출 한도 산정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을 해주는 ‘플러스모기지론’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플러스모기지론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보험증권의 복합담보 형태의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의 ‘Mortgage신용보험’을 가입하여 아파트담보대출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적격자가 아닌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아파트담보대출 신청시에 가입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Mortgage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액보증금 200% 해당액의 연0.4%인 보험료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32평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공제되는 소액보증금(방3X1600만원/2=2400만원)의 200%를 보험에 가입하고 추가로 24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이전에 대출상환이 되면 남은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해 준다.
양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의 출시로 타 금융기관 대비 대출한도가 확대되어 우량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을 증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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