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도 숙박업 영업피해 원인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밀양시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윤○○씨가 인근 “밀양○○ 아파트 건설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영업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37여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모텔 주차장 출입구와 공사장 진・출입로가 거의 인접해 있어 공사장 소음・먼지뿐 아니라 대형차량 진・출입 등으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터파기공사 및 구조물 작업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또한, 영업피해의 경우 공사장 출입구가 신청인 모텔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공사기간 중 모텔 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접근을 방해한다는 점과, 터파기공사 및 구조물 공사시 소음・먼지 등이 숙박업에서 중요시되는 단기간 숙박자의 쾌적성을 방해할 개연성이 높았던 점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고객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실제작업일수 및 신청인들의 실제 거주기간, 아침・저녁시간대 작업으로 피해가 가중된 점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영업피해 배상액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먼지 등과 영업손실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손실보상의 법률을 준용하여 배상액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 판단됨에 따라, 순영업이익, 영업경비, 보상기간(3월,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보상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 총 배상액은 총 36,879,290원으로 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공사시 소음 등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입장에 서서 단순 민원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분쟁 해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미경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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