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 “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편중지원 여전”

2005-04-14 13:24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가 서울의 15개 자치구의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여전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에 편중지원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행자부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지자체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특정단체를 편중지원해 유착 논란을 자초하고 있었다.

2004년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68억 8,451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0억원이 증가했다. 보조금 총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41억 1,531만원을 13개 정액보조단체가 받았고, 나머지 단체들은 평균 600여만원을 지원받는게 그쳤다. 특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가 26억 3,557만으로 총액의 40%를 차지했으며, 새마을단체들은 총 16억 2,438만원을 지원받아 사회단체보조금의 24%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액보조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운영비 지원이나 회원 대상의 내부행사 지원 등의 무분별한 지원 관행도 여전했다. 보조금의 세부내역을 제출한 자치구를 분석한 결과, 정액보조단체을 중심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은 인건비, 경상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또, 정기총회, 지도자대회, 수련회 등 내부 행사와 구청장기 웅변대회 등 전시성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견됐다. 과도한 운영비 지원은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을 높여 오히려 민간단체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민간위원 비율은 26%에 불과했으며, 강북구는 민간위원이 전무했다. 대부분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관 주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자치구는 전직 공무원이나 통장협의회장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회의 횟수와 시간도 수십 건의 사업을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3개 국민운동단체 육성법를 폐지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원의 공모 및 확대,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 운영비 지원 제한 등 세부기준 마련, 실질적인 심의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들이 전시행정을 위한 민간동원이나 지방선거만을 의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사회단체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앞으로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운동단체 등이 구청사, 구민회관 등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낳는 조직육성법의 폐지하고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아무련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2004년 서울시 자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보고서'의 원문(총 10매)은 서울시당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논평·보도·성명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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