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와이어)--군포시는 2004년 12월말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군포시 관내에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의 10%로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법인세액의 결정-경정고지시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다.

특히 기간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주민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10,000의 3)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주민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간인 4월말까지 납세의무 내용을 중점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29건 99억6천4백만원의 자진납부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올해는 이보다 높은 1,100건에 100억 5천만원의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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