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지자체간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자체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업무를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o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도입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과정에 있는 물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며,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재 환경부고시로 운영 중인 정수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환경부는 동 개정안을 향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수도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유도로 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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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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