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는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09년 9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운영되고 있으며,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으로는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은 4,150원/㎥, ②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은 1,300원/㎥, ③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은 4,150원/㎥을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95년 먹는샘물에 처음 도입(기타샘물은 ’98년)된 이후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 제품수에만 부과하여 세척수 등 낭비요인 존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거쳐 ‘07년 부과기준을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선하고, 1단계로 부과요율을 먹는샘물 4,150원/㎥, 기타샘물 1,30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 부과기준 개선 및 샘물간 균등부과 방안은 기획예산처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07.7.18)
※ ‘수질개선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05, 한국조세연구원)

환경부는 또한 이번에 2단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2년까지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균등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09.6.23,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지원팀
조희송 과장/ 박석천 사무관
02-2110-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