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운영되고 있으며,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으로는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은 4,150원/㎥, ②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은 1,300원/㎥, ③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은 4,150원/㎥을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95년 먹는샘물에 처음 도입(기타샘물은 ’98년)된 이후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 제품수에만 부과하여 세척수 등 낭비요인 존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거쳐 ‘07년 부과기준을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선하고, 1단계로 부과요율을 먹는샘물 4,150원/㎥, 기타샘물 1,30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 부과기준 개선 및 샘물간 균등부과 방안은 기획예산처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07.7.18)
※ ‘수질개선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05, 한국조세연구원)
환경부는 또한 이번에 2단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2년까지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균등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09.6.23,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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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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