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분양보증약관 개정
(보증사고) 대한택보증이 인정해야만 보증사고로 결정되는 조항은 자의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 사회통념상 사업주체(시공자 등)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개정함.
(보증채무 이행방법) 환급이행의 경우 3분의 2이상이 원할 때에도 분양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었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선택권이 위임된 경우의 환급이행 결정도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함.
(관할법원) 수분양자의 제소 및 응소상의 권리제한 요소가 있는 관할법원에 대하여도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하여 민사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함.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은 일부 미비사항 및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약관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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