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5개년 실행계획을 통해 각 회원국에게 담배근절을 위한 지침, 도구 및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 회원국, 전문가, 당사자 등의 자문과정을 거쳐 작성된 실행계획(안)을 상정하였다.
2010-2014 담배근절 발의 실행계획은 각 회원국이 담배와의 전쟁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담배규제 실행계획을 개발·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1)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의 10% 감소, (2)60%이상의 담배세 도입, (3)정부부처·공무원·정부 프로젝트의 직·간접 담배회사 후원금 거절율 등 총 9개 영역*에서 각 회원국의 금연정책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1)입법과 정책, (2)담뱃세, (3)통제와 지역 실행, (4)협조와 파트너십, (5)투자계획과 자원관리, (6)지도자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 (7)감시와 지식관리, (8)대중인식·교육·의견교환·정책지지, (9)담배의존증 치료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담배규제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담배제조사 등 담배산업의 로비와 정책입안자, 정치지도자, 연구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태평양 지역은 전 회원국이 모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을 마친 유일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WHO의 5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흡연자 수, 가장 높은 성인남성흡연율, 가장 빠른 여성·청소년 흡연자 증가를 보이며 전 세계 흡연자의 1/3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흡연 관련 질병으로 매분마다 2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을 의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며, 현재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다수의 담배규제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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