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정보서비스 : 전화정보제공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한 ARS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음성채팅, 음성사서함, 증권정보, 운세상담, 기부금 모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전화정보제공사업자의 정보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자체심의 등을 실시하고 전화제공사업자에게 060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 이용자가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통화료를, 전화정보제공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 요금 청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회수대행서비스 차원에서 통합 청구하고 있음
060 전화정보서비스 피해 사례는 전화정보제공사업자에게 고용된 여성이 채팅사이트에서 실시간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하면서 “*23#“ 등으로 시작되는 060 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유도하여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부과하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23#“ 다음에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23#”은 휴대전화 이용시 발신자의 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임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08년에는 806건이였으나, 금년 ‘08월까지 776건이 접수되어 ’08년 수준에 이르는 등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060 관련 민원이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09년 8월까지의 060 관련 주요 민원 종류는 채팅사이트에서 060전화로 유인하여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429건(55.3%),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청구 68건(8.8%) 순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을 거친 후 사업자에 의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하기 바람.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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