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 등 2개 습지가 2009.10.1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는‘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 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역”,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등 세 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100고지 습지”(면적 : 125,511㎡)는 투수성이 높은 한라산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습지로서, 담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담수기간이 길어 야생동물의 중요한 물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00고지 습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 2급인 “말똥가리”와 “조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 “두견”, 제주도 특산종인 “제주도룡뇽”, “한라북방밑들이메뚜기”, “제주밑들이”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한라산 고유 식물인 “한라물부추”와 우리나라 고유 식물인 “지리산오갈피”가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1100고지 습지” 일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장오리 오름 습지”(면적 : 610,471㎡)는 람사르 습지로 이미 등록('08.10월)된 습지로서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물장오리 오름 습지”는 산정화구호로 형성된 매우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와 2급인 “솔개”, “팔색조”, “조롱이”, “삼광조”를 비롯하여, “왕은점표범나비”, “물장군” 등 다양한 조류와 곤충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산작약”과 제주도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새끼노루귀” 등 180여종의 관속식물이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이번에 “1100고지 습지” 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가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총 22개에서 24개(내륙16, 연안8)로 증가되었다.

환경부는 신규로 지정된 2개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습지를 보호할 계획이며, 1100고지 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습지보호지역은 2개소 이상, 람사르 습지는 1개소 이상 지정·등록하는 등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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