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사자격 부여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이번 입법예고는 올 해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을 입법화한 조치이다. 당시 교과부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를 마련하고, 또한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 심화학습이 필요한 특정학교에 한정하여 연수성적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사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에 ▲사범대학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등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데 반해 국가가 어떠한 교사의 자격취득 과정을 요구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써,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논란 발생과 자칫 정부와 교원정책이 바뀔 때마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할 교사자격기준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교원양성·임용체제 기본방향은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직과정 이수없이 단기간의 특별연수를 통해 교사 진출 모색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단기간의 특별연수과정만으로 교직입직 기회를 부여할 경우,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교·사대 학생들의 임용적체 현상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자동차, 도예, 승마와 같은 특정분야, 즉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한 해 유능한 전문인의 교직입직 문호 개방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나, 수학·과학 등 일반교과목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자적 자질과 품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오로지 한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사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교육이 단지 지식전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기본을 도외시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박사학위 자체가 세부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교과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교수방법과 전인적 성장을 배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과는 별개이며, 특히 단기간의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충분한 양성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입법예고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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