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는 그동안 사립고 위주의 지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공립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됨과 동시에 공립고의 자율권 신장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와 유사한 기존의 개방형 자율학교를 통합하여 학생·학부모 및 교원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율형 공립고가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자율권의 범위, 책무성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충분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확대해 나가야 한다. 향후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 모델학교로 자리 잡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Unique)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로 운영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자율형 공립고 도입 추진과정상에 반드시 검토 및 반영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검토 및 반영할 사항

◦ (지정확대) 향후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일반계 공립고의 20%(2009년 기준 약 170개교)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지정제에서 승인제로 전환, 신청학교 중 일정 자격기준이상이면 모두 허용하는 방안 검토

◦ (학교운영의 위탁) 초기도입단계에서 민간단체의 위탁은 배제, 민간단체 위탁은 향후 1-2개교 시범도입 후, 재지정 총괄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해제, 또는 확대여부 검토

◦ (교육과정) 단계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수준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까지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편성권 확대

◦ (학교장의 교원초빙권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시 시·도교육감이 개별학교 여건 및 자율형 공립고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심사하여 학교장의 교원초빙권한을 50~100% 탄력적으로 결정.

◦ (총액인건비제 도입 검토)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검토하되, 도입시 책무성 담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한 부여

◦ (재정지원) 자율형 공립고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핵심사항이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인 바,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부분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학생선택형 강좌개설에 필요한 교재개발비 지원
-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자체교재 개발비 지원
-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개발을 위한 교원 연수과정 운영비 지원
- 수준별 수업, 학습부진아를 위한 보충과정 운영, 소수학생 선택 과목개설을 위한 교·강사 임용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 교원에게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따른 연구비 지원

◦ (책무성 확보기제) 5년주기의 재지정 총괄평가시 교육청, 교직원, 학부모, 외부전문가를 통한 종합적 평가시행,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제 구성

- 재지정 평가시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