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데도 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시멘트 사업장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 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60 ppm으로 신설하여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물질과 원료 및 연료(폐기물 등) 중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를 규제 할 계획이다.
당초 시멘트 소성로에도 폐기물 소각시설과 같이 일산화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일산화탄소는 연료의 불완전연소뿐만 아니라 석회석 분해과정 등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의 불완전연소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 및 외국의 기준설정 사례를 참조하여 총탄화수소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둘째,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0.5㎎/S㎥에서 0.3㎎/S㎥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는 석회석 광산에서의 채광·채취 및 분쇄 작업, 석회석 및 유연탄의 야적, 싣고 내리기 및 수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회석, 석탄 등 원료 및 연료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하되, 당장 시설보완이 어려운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방진벽, 방진막, 야적 표면 전면 살수 등 효율이 비슷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석회석 이송을 위한 콘베이어 벨트에는 회송 시 떨어지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쇄 및 분쇄 작업시에는 3면이 막힌 구조나 밀폐된 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시멘트 사업장을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지도점검을 현재 연 1회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시멘트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비산먼지는 채광·채취, 수송 등 모든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근무자가 평소 비산먼지 저감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조사업장 비산먼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10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사업장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시멘트 소성로의 염화수소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07.1) 한편,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은 소각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09.1)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나온 대책은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불완전연소와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환경부는 본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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