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않은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6개 사업자 : SKT, KT, LG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그간 정부와 사업자가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 구축(’07.5월), 해지시점에 요금 정산시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실시(’07.8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미환급액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 ’07.5월 舊통신위와 이통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이트(http://www.ktoa-refund.kr) 및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액 조회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여전히 일부 미환급액이 존재하고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통위는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미환급액 현황 및 환급실적

▶‘09.8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이통사 약 143억원, 유선사 약 38억원

방통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07.5월부터 ’09.8월까지 환급대상금액 총 1,701억원(이통3사 498억원, 유선4사 1,203억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20억원(이통3사 355억원, 유선4사 1,165억원)이 환급되었으며, ’09.8월말 기준 총 181억원(이통3사 약 143억원, 유선4사 약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중 과·오납 요금은 122억원, 보증금 미수령액(SKT限)은 45억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KT, LGT限)은 14억원임

이러한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이며, 아울러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있다.

※ 할부보증보험료 : 단말기 할부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이통사가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을 체결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가입자와 공동 부담)
※ 보증금 : 10회선 초과하는 개인 가입자, 외국인 등이 가입시 보증금 납부

□ 개선방안

▶ 요금 납부확인 시점 단축 등으로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에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무선 통신사는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등을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하여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통신사가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등

아울러, 자동이체·지로 수납기간 중에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자동이체 출금기간 중 해지시, 자동이체 출금요청 금액(전월분)을 제외하고 당월 사용금액만 정산하여 청구함으로써 이중납부를 최소화(KT限)

▶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즉시 환급으로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동 환급액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9.8월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건수대비 14%)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불받을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여 미환급액 환불 촉진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하여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되도록 하고,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시 변경전사업자와 변경후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기로 하여 번호이동 해지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단,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1천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 이용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로 미환급액 환불 촉진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환불신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신문·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통신사 홈페이지 내 환급메뉴의 접근성 향상 및 환급 관련 홍보 페이지 추가 등으로 미환급액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통신사 미환급액 관련 제도개선과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미환급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하여 미환급액의 대폭적인 감소 등 이용자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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