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애완견으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시의 경우에 한한다.
시는 동물등록제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자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료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제 시행 이후(2010년 10월 이후)에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경기도동물보호 관리조례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시술비용(8,000원 ~ 19,000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천시 주민들은 시범기간에 동물 등록 시, 가까운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희망 소유주는 애완견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으면 된다.
마이크로칩에는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과 동물 현황(이름, 성별, 품종, 털색, 출생일, 중성화 여부) 등이 기록된다.
시술 15일 후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등록증과 인식표(목걸이)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예산액은 1억원(도비 20%, 시비 80%)으로 사업량은 5,000두이며 관내 50개소(원미 32, 소사 11, 오정 7개소)의 동물병원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한해 780여 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줄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농산지원과
032-625-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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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