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 성명-발의된 금연관련법 조속히 제정하라

서울--(뉴스와이어)--분유의 멜라민,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일회용 식기의 벤조피렌, 소시지의 아질산염, 낙동강 물의 페놀 등 발암물질이 한 가지만 들어 있어도 제품을 폐기하거나, 단속법을 조속 마련 등 부산을 떠는 정부가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11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밝힌 담배를 규제하거나 벌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균형을 잃은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 피해를 방관하는 일로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7대 국회 회기 때도 몇몇 뜻있는 의원들이 담배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의원들의 입안 실적만 높인 채 거의 다 폐기되어 국민 건강이란 차원에서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최근 18대 국회의원들도 서로 앞 다투어 금연관련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심의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금연과 청소년 흡연의 예방을 위해서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이를 추진하려는 의원들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인심을 잃지 말자는 표 단속 차원이거나, 거대한 담배회사의 눈치 살피기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흡연예방이 최상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문제는 뜨거운 감자처럼 누구도 과감하게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정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 여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이미 발의된 담배 관련법 안들을 성의껏 심의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이는 FCTC(담배규제국제협약) 비준국가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담배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촉구한다.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허 천 의원(한), 원희목 의원(한),안홍준 의원(한), 박대해 의원(한), 이명수 의원(자유선진)
▲흡연경고그림-이명수 의원(자유선진), 안홍준 의원(한당), 전현희 의원(민)
▲직접 접근방식 담배판매 금지-장제원 의원(한)
▲출입구 일정거리 내 흡연금지-장제원 의원(한)
▲담배광고 제한(연간 60회 →10회 이내)-장제원 의원(한)
▲절대금연구역 지정-전현희 의원(민)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임두성 의원(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박대해 의원(한), 전현희 의원(민), 장제 원의원(한)
▲담뱃값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 표기-백원우 의원(민)
▲운전 중 금연법안-이주영 의원(한)
▲담배사업법 폐지 및 담배의 식약청 관리-전혜숙 의원(민)
▲오도문구 사용제한-전현희 의원(민)
문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02-2632-5190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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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 최진숙
02-2632-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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