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 위약금 등) 사전설명, 확인서명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 결합상품 변경·폐지 시 사전예고 의무화 및 기존 이용자 불이익 처분 금지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 금지
▲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부과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정
▲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이용약관·계약서에 결합상품 책임소재 명시
본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하여 결합판매와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에서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3] Ⅳ 제6호에서는 ‘결합판매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본 가이드라인은 ‘09. 11.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다만 홈페이지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 1.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단계 >
□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o 결합할인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금지
□ 계약사실의 통보 및 청약의 철회
o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통지
o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예 : 인터넷 전화기) 설치 이전에는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
□ 결합상품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
o 사업자는 결합상품의 기간할인과 결합할인, 해지시 위약금 등을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모든 약관에 명시
o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이용자에게 결합상품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이용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되,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화녹취도 가능
< 이용단계 >
□ 결합상품 변경·폐지시 사전 예고 및 기존 이용자 보호
o 결합상품의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상품 폐지 시 최소 2개월 이상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고지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합상품 폐지 또는 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 결합상품 할인내용 안내 강화
o 사업자는 결합상품의 전체할인액과 개별서비스별 할인액, 기타 할인액(예 : 장기할인) 등을 구별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요금고지서에 명시
< 해지단계 >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 금지
o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의 이사,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 기준 미달, 서비스 불안정(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 월 3회 이상 또는 장애 누적시간 월 24시간 초과),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 위약금 등)에 대한 미설명 등의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o 이용자가 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 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을 금지
□ 해지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율 유지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에도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기간 인정
□ 위약금 부과의 제한
o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고, 위약금 부과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인터넷전화와 같이 서비스와 단말기가 동시에 판매·제공되는 경우 단말기 반환 이후에는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 청구 금지
< 기 타 >
□ 홈페이지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o 결합상품의 구성과 요금체계,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해지의 조건·절차, 위약금의 금액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o 이용약관 및 계약서에 결합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
- 분쟁 발생시 이용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책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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