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법원판결내용에 따른 교과부의 책임있는 태도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수능성적 결과 유출로 교육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자료를 유출한 조전혁 의원은 오늘 아침 모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개한 것인데 뭐가 대수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교명단까지 공개된 것은 언론의 책임이라며 한발 빼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전체학교의 서열을 공개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원자료를 ‘전문연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며, 법적 책임을 의식한 듯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가 전적으로 지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성적 공개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행정법원(1심)의 판결내용을 보면 원고들의 원래 공개 요구 목적과 달리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고(교과부)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의 취지는 원고(조전혁)들이 자료를 제공받더라도 원래 공개요구 목적과 달리 언론에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2005구합20825) 중

… 다만, 원고들이 원래 공개요구 목적과는 달리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원자료가 유출되어 잘못 인용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피고로서는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원자료 전체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관리하에 있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부관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후 동일한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수능성적 외부유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물론, 현재 조전혁 의원에게 건네진 수능원자료 CD를 회수해 더 이상 유출된 자료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조전혁 의원 역시 판결문을 존중해 학문적 연구도 아니고 원인도 없는 서열화 결과를 언론에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공교육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무분별한 서열화 유출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개인적 소신’ 운운하며 합리화하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전교조는 조전혁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가 끝나는 대로 조전혁 의원을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발할 것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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