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불법개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조사결과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09.1월말 현재 개통 중인 약 4,305만 이동전화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약 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안부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회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색실패 주민번호 또는 말소된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회선 (326,696회선)
- ① 정상 가입 이후 주민번호 말소(223,610회선)
- ② 이통사 전산 입력오류(11,780회선)
- ③ 기타검색실패건(8,405회선)
- ④ 거주지말소자 등(37,016회선)
- ⑤ 사망자 주민번호(6,583회선)
- ⑥구비서류 미비(39,302회선)
이 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22만3천여 회선을 제외한 103,086회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통사가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6,583회선, 유형⑤)시키거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39,302회선, 유형⑥)에 대해 이통사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i) 타인명의 신청이나 제출정보가 허위인 경우 가입을 제한하고, ii) 이러한 사실을 추후 확인시 해지할 수 있으며, iii) 실제 사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iv) 고객이 작성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사본을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별표3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 관련]
Ⅳ(이용자이익저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5,885회선(32,360명)은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280,811회선(253,008명)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다.
아울러, ▲SKT 1억4천4백만원, 舊 KTF 1억2천4백만원, LGT 2억2천7백만원, KT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직범죄 등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관계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 및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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