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위는 2005년 1월~2월중(총16일간)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2년간의 업무성과평가와 업무현황 점검을 위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업무성과측면에서는 총 7,065건의 소비자피해보상과 5,522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및 약42%의 다단계상담건수 감소 등 소비자피해구제에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업무처리상 일부 문제점과 제도적인 미비점이 지적 되었음

<주요지적사항>

ㅇ 판매원의 보상신청 가능 기간 부당 제한

- 법상 청약철회 이후 기간에 구애없이 보상신청이 가능함에도, 조합에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직판: 청약철회 이후 1월이내, 특판: 보증서상 유효기간)을 규정하여 보상신청가능기간을 임의로 제한

ㅇ 공제료 미납 업체에 대한 적정조치 미흡

- 공제료를 미납한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공제거래 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여타업체에 대해서는 공제거래를 중지하는 등 일관된 조치 미흡

ㅇ 일부 업체의 현금담보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 현금담보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자 지급시점에 해당업체가 공제거래 중지 또는 해지된 상황인 경우 담보이자를 지급 하지 않도록 불리하게 규정

ㅇ 매출액 누락 회사에 대한 적정조치 미흡

- 일부 매출액을 누락신고한 회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특정 회사의 가입 부당 제한

- 조합 가입을 신청한 특정 회사에 대해 합리적 사유없이 가입을
거부

ㅇ 공제거래 중지 사실 미고지

- 특정 업체의 공제거래 중지 사실을 조합 사이트를 통해 고지하지 않음

ㅇ 채권압류 회사에 대한 공제거래 중지조치 등 적정조치 미흡

- 법원의 채권압류결정이 해소되지 않은 특정 업체에 대해 공제거래 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소비자피해보상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조치하였음.

<참고> 공제조합의 일반현황 및 설립 의의

1. 공제조합 일반현황

□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1일부터 다단계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영업할동 가능

□ 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소비자가 되는 일종의 보험방식임

□ 보상금 지급사유로는 판매업자가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청약철회시 판매업자가 대금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이 있음

2. 공제조합설립 의의

□ 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다단계판매업에 있어 사행성이 짙은 판매조직이 등장하여 심각하게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켜 왔음

□ 이에 따라 2002년 방문판매법개정 전에는 현행 법보다 훨씬 많은 규제와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였음

ㅇ 또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 따라 법원에 일정금액을 공탁하여야 했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는 다단계판매 시장에 보험원리를 도입한 것이며 관련 규제와 형사처벌 수준을 대폭 완화한 것임

□ 영업활동 규제와 처벌 등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보험원리를 통한 소비자피해 구제, 시장의 자율정화 체계를 구축

* 현재 동 보상보험은 2개의 다단계판매공제조합을 통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장정화시스템이 작동 중

▶ 공제조합 가입업체가 도산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기금에서 소비자피해를 보상

▶ 공제조합은 조합원 업체중 부적절한 영업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공제조합기반이 약화되므로 부적절한 영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 조합업체는 공제조합에 담보금 제공, 공제수수료(보험료) 등 기금을 납부 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납부한 기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실조합업체를 감시하려는 유인이 작용

▶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라면 비록 그 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

⇒ 시장기능을 통하여 부실·불법업체가 퇴출되고 건전·우량업체가 선택받는 환경이 조성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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