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위험군 신종플루 의심환자도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 확진검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검사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약 등의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항바이러스제는 발병 후 48시간 내 투약이 원칙이지만, 일단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투약함으로써 합병증과 치명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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