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신원확인정보법 홍보 동영상 DVD 배포

서울--(뉴스와이어)--DNA 신원확인정보법 홍보 동영상 DVD 배포

□ DVD 제작 및 배포 목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한 성폭력범 등 강력범 조기 검거 및 범죄 억제 효과 홍보

특히, 인권침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사례 위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일선 검찰청, 경찰서 및 유관기관에 DVD를 배포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에 사용할 계획임
※ 1개의 DVD에 축약판(3분), 원판(11분) 수록

□ DVD 주요 내용

○ DNA법 도입 필요성
- 최근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약 70여개국에서 흉악범 대책으로 시행 중인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 도입 추진
※ 03년 대비 2008년 범죄발생율이 살인죄는 약 11%, 강간죄는 51.4% 증가
- 성폭력범, 살인, 강도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자만 대상으로 채취하여 범인 특정 및 검거에 활용
※ DNA-DB법 도입후, 영국은 34%, 미국은 32%의 미제사건 해결
- 흉악범 검거율 제고, 범죄예방 및 국민의 인권보호 등 효과 기대
※ 재범율이 높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범죄 발생시 범죄현장 DNA와 DB의 DNA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
【미국의 제니퍼사건-용기있는 피해자의 진술로 성폭행범을 19년만에 검거】
- 무고한 용의자 조기 배제하여 억울한 처벌 방지
미국의 경우 Innocent Project(결백프로그램) 실시로 사형수 포함 215명의 무고함을 밝힘

○ 인권침해적 요소 배제
- DNA 시료 채취시 영장주의 천명
※ 형확정자는 검사, 그 외는 경찰이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부동의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구강점막 채취
- 개인식별자료일 뿐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함
※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DNA신원확인정보 삭제
- 국무총리 산하에 ‘DNA 신원확인 DB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 심의

※ 법률안 추진 경과
○ 부처협의(‘09. 4. 1.) 입법예고(’09. 5. 27.), 법제처심사(‘09. 10. 1.)
○ 금일 국무회의 통과, 정기 국회 제출 예정.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02 3480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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