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는, 지역사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및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면 10월27일부터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일부 의료종사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전염병 예방법 제 12조(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시행

대책본부는 총 1,716만명(전 국민의 35% 수준)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며, 대상은 의료종사자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과 영유아·임신부·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초·중·고교 학생, 군인 등이라고 밝힘.

접종 순서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염위험성과 전염차단효과가 큰 순서로 결정되었으며, 필요한 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은 확보하였으나, 월별로 순차적으로 생산·공급되어 ‘09년 말까지 일부 의료·방역요원, 학생, 영유아·임신부 순서로 접종하고, ’10년 1월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군인, 기타 대응요원 등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함.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은 거점병원 등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1월 중순 이후부터 초·중·고교학생을 접종할 계획임
* 초·중·고교학생, 영유아는 소아용 백신 허가 후 접종

접종 방법과 관련해서 건강한 노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학생은 학교접종(보건소 학교 예방접종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영유아·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접종을 시행할 것임.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백신은 무상공급하나, 접종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11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접종료는 의원급 기준으로 15,000원 수준임

보건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해 혼잡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학교 및 보건소 접종 대상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 접종도 가능함(단, 이 경우 접종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접종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

아울러, 정부 구매분 이외 백신은 허가가 나오는 대로 시장(민간의료기관)에 유통되어 예방접종을 원하는 일반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허가기간 고려 시 2010년 1월부터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또한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종 접종여부는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시행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음.

- 첫째, 과거 계절독감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계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경우에는 접종받지 않도록 하고,
- 둘째,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접종을 연기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하고
- 셋째, 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나, 월별로 생산· 공급되므로, 보건소나 의료기관 접종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예약을 한 경우만 접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예약하고 접종일정을 지킬 것을 부탁하며
- 넷째,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안전한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고, 불편하지만 사전 예약에 의하여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02-2023-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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