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에 대한 전국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협의회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교원배정기준을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급수’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과 대도시간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16개 시·도를 4개 지역군(1지역군:경기 20.97명 / 2지역군: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 20.80명 / 3지역군:충북·충남·경남·제주 18.98명 / 4지역군:강원·전북·전남·경북 16.90명)으로 구분·배정하고, 지역군 내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균등화 한다는 이유로 같은 시·도 내에서도 대도시와 달리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수가 줄어,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주민·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평균의 오류’에 빠져,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과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시설이 좋은 대도시 학교와 달리 교육여건과 주변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나마 재학 학생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개별 맞춤식 교육이 가능했던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복지 마저 악화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여타의 교육여건에서 낙후된 소외지역의 교사를 빼내어 대도시의 학교로 재배정하게 함으로써, 낙후지역 학교일수록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됨은 물론,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 시킬 것은 자명하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등 친서민·복지 정책과도 정면배치된다.

일예로,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 적용으로 경북 00군 소재 중학교 교사의 경우 올해 141명에서 12명이 줄어든 129명으로 조정되었고, 줄어든 12명은 인근 대도시 지역 학교로 재배정될 예정이다. 결국,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교원배정 정책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거나 학교자체가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학교입장에서도 교원수 부족으로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등의 증가로 학교운영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수 배정 기준의 변경 논의가 본격화된 07년부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해 왔고, 해당 지역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한 바도 있으나, 교과부는 여전히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가 현격한 우리의 현실에서 농·산·어촌 등 피해지역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으로 4개 지역군별로 학생수 기준만으로 교원배정 방식을 또 다시 강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교과부가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증원은 외면한 채, 전체 학령인구를 단순히 교사수로 나누어 천편일률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균등화 하겠다는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국가의 책무마저 담보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임을 확인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 마련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전국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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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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