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대전지법, 한국타이어노조 가처분인용결정 하루만에 번복, 재판의 불신 자초”
“지난 3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은 송의용 등이 한국타이어노동조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당사자에게 1차 결정문을 반환하게 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이는 법원이 자신의 행정상 잘못을 적법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임의로 변경하려 한 것으로 재판의 불신을 자초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타이어노조는 노사간의 대립과 노조탄압, 어용노조 등으로 말이 많은 민감한 곳인데, 법원의 행정상 잘못이 자칫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사법부의 불신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하였다.
또 노 의원은 “한국타이어노조는 자서식 투표에서 법원의 1차 결정에 따라 기표식 투표로 변경하였고 다시 법원의 2차 결정에 따라 자서식 투표로 선거를 진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신청인들은 효력이 없는 2차 결정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항고를 하였는바, 항고법원이 2차 결정을 무효화하면 그에 따라 한국타이어 노조는 대의원선거를 다시 치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의 중요성과 파급력은 이처럼 엄청난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만약 재판의 당사자가 사형수이었다면 어쩔 뻔 하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노 의원은 “대전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자서식 투표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비밀투표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자서식 투표가 비밀투표의 원칙에 벗어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로 담당재판부의 판단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서식 투표방식은 타사 노조 대의원선거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자의 필체를 통해 누가 어느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 알아보게 할 여지가 있어 노동관계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송의용 등은 지난 3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 한국타이어노동조합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조 대의원 선거를 자서식 투표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비밀투표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자서식투표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3월 29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1차 결정문 정본을 교부하였다가 다음 날 바로 “결정문이 잘못 프린터되어 나갔다”고 하면서 인용된 1차 결정문을 반환하게 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2차 결정문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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