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 계층별 중점감시 대상 업종은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피해상담내용,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계층별 소비자시책은 소비자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계층별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으며, 2002년 이후 11개 계층 20개 업종을 중점대상으로 소비자시책을 추진하여 2004년 말까지 121개 법위반 사업자를 시정조치 하였고 1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함
1. 도시서민 - 부동산 분양·임대
도시서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분양·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
- 소보원(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증가추세 146(’01) → 216(’02) → 268(’03) → 337(’04)
- 소협(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비자상담 소분류별 상담 9위 품목
피해유형
- 장래수익성 과장, 허위 분양 청약율 등 허위·과장 광고
- 불공정한 약관 등
2. 주부 - 생활용품(화장품, 장신구등)
주부계층의 TV 홈쇼핑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이 요구됨
- 소보원 ’04년도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상담 품목 1위가 신변용품임
- 소협의 소비자상담증가율 상위 품목 제1·2위가 생활용품, 보건위생용품 등 주부계층 관련 품목
피해유형
-허위·과장·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피해발생
3. 청년 - 도서·음반
전화권유판매 등의 기만·허위 상술로 인하여 어학 교재, 잡지, 음반 등과 관련하여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
- ’04년도 소보원 텔레마케팅 및 방문판매의 상담 주요 품목 1위는 어학교재 등 도서·음반이며, 전체 피해다발 10대 품목에 어학교재(7위), 잡지(10위)
- 소협의 상담다발 상위 품목 8위에 해당
피해유형
- 충동구매에 따른 피해 발생
- 계약해제, 환불요구, 약속사항 미 이행에 따른 피해
4. 학생(수강생) - 학원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바, 학원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수강생) 계층의 피해·불만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할 필요
- 소보원 최근 3년간 학원 관련 상담 건수 8,060(’02) → 8,144(’03) → 6,687(’04)
피해유형
-계약중도 해지관련 환불 분쟁에 따른 피해
-허위·과장 정보제공피해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소개>
【부동산 분양·임대】
서울의 C씨는 A사가 서울시 00구 00동에 건축예정인 000아파트 분양안내서 배치도에 40평형세대가 아파트 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한 것처럼 광고한 것을 사실인 줄 알고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전망이 차단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 단지의 중앙에 위치하였음
부산의 K씨는 B사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서울시 00구 소재 쇼핑몰 000에 투자하면 2년 후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고 지하철이 바로 상가로 연결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분양 광고한 것을 사실로 알고 분양받았으나 사실이 아니었음
【화장품·장신구 등】
부산의 Y 주부는 인터넷쇼핑몰 00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00 영양크림을 3만8천9백원에 구입하고, 3일 만에 제품을 받아 개봉했는데 00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가짜인 것 같아 확인결과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A씨는 인터넷에서 스키고글을 구입하여 제품을 받아보니 제품케이스에 “스티커를 뜯게 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로 봉인되어 있었음. 스티커를 떼지 않고는 제품 확인이 어려워 개봉하였는데 품질에 약간 하자가 있어 반품하려 하자 사업자는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함
【도서·음반】
대전에 살고 있는 대학생 A씨는 000지 직원으로부터 특별할인 행사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1년간 구독료가 원래 40만원인데 24만원에 구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권유에 구독계약을 체결하였음. 며칠 후 A씨는 계약을 괜히 했다는 생각에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업체는 구독계약 한 잡지는 해외서적으로 이미 계약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함. 이후 해당 업체에 수차례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거부만 당한 채, 잡지가 계속 집으로 배송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만 빠져나감.
취업준비를 위해 한참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J씨는 텔레마케터로부터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유명 00교재 세트를 50만원에 구매하면 영어자막 영화DVD 및 이를 볼 수 있는 DVD플레이어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구매권유를 받음. J씨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며 구매계약을 하였고, 일주일후 00교재 및 DVD플레이어 등을 배송 받았으나 00교재는 텔레마케터의 설명과 달리 이름 없는 회사의 00교재였고 DVD플레이어 또한 조악한 상품이었음. J씨는 해당업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D사는 00교재는 반품이 가능하나 개봉 사용한 DVD플레이어 가격 4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여 철회를 어렵게 함
【학원】
H씨는 대학교 재학 중인 딸이 2월중에 자동차 운전학원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65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수강하였으나, 수강도중 학교 개강일이 되어 연기 신청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었음. 그러다 6월에 하기방학이 되어 계속 수강하기 위해 동 학원을 방문하였더니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다고 함. H씨는 신청당시 강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에 한한다는 기간 명시를 하거나 알려 주었다면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등록 후에라도 시간을 내어 그 기간 내에 수강 완료 하였을 것이나, 학원측이 등록 당시 수강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음
P씨는 00교육원 일어번역사 과정에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3개월 정도 수강하였으나 수업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강사변경, 교실이전 등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해지와 남은 수강료 환불요구를 하였음. 00교육원에서 이미 수강한 달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강료 70만원을 환불해주겠다 하고는 계속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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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획과 황명석 504-4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