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수출보험공사와 해외 미회수채권 추심업무 협약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수출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해외 직접투자자금 등)에서 발생한 해외 미회수채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해외바이어의 대금 지급거절, 해외투자자금 미회수 등의 사유로 보유중인 해외 미수채권 회수업무를 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특히 대구은행은 회수성공 수수료할인, 행정 수수료면제 및 사후관리업무 지원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은행은 최근 침체한 지역기업의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발급, 연지급수출신용장 인수후매입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보험공사와 지역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공동지원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박기태 국제업무팀장은 "그동안 해외채권 회수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없어 지역 중소수출업체가 힘들게 수출하고서도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지급거절 통보를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방은행 최초로 수보와 공동으로 본 제도를 전격 시행함으로써 수출대금 회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제업무팀 과장 배인규 053-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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