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의원 , 문화다양성 협약 작성 아시아 대표국으로써 역할못하는 정부질타
그러나 막상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면서 이해를 달리하는 국가들간 의견차가 큰데 특히 19조의 옵션A와 옵션 B를 두고 그 간극이 매우 크다.
『제19조 - 다른 협약과의 관계의 조항』옵션 A는 기존의 타 국제협약이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문화다양성 협약이 기존협약에서 파생되는 당사국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옵션 B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어떤 조항도 기존의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가 포함된 협약이 채택될 경우 실효성 없이 선언적 또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제 3안의 대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강혜숙 의원은 “한국은 유네스코 협약 191개국 중「문화다양성협약 초안 작성 아시아 대표국가」이므로 초안 작성국가로서 한국의 입장과 동시에 아시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 19조 “타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최근(3일 전)까지도 “유네스코에서 통합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비교 하여 입장을 취하겠다.”(문광부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2005.4.15) 결과)는 소극적 답변은 문화다양성협약 초안 작성 아시아 대표국가로서, 또 한국 문화의 자존심도 지켜내야 할 정부 기관으로써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내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타 부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설득하는 등 주도적으로 초안 작성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혜숙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5월 정부간 회의”에서 반드시 한국과 , 아시아 소수 민족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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