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1년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96년과 97년에 시행하였으나 유보된 상태로 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따라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각 개인별 전년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고객이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기한까지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영업점이나 VIP클럽(본점·죽전·지산)으로 상담하면 무료대행이 가능하다"며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대구은행 VIP실 실장 안병구 740-2221
웹사이트: http://www.dg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