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8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전자카드인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학부모가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카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지원 금액 내역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유아학비지원 전자카드 및 e유치원 구축시스템 관련한 사업은 2008년 12월 교과부와 농협중앙회가 업무추진협약을 맺고, 2009.2월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하였다.

11월까지의 전국 시범실시를 거쳐 12월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의하면 학부모는 12월까지는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이 카드는 학비지원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학비지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아학비 지원업무가 전산화 되어 유치원 및 교육청 업무 경감과 학비지원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추진하는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1. 학부모에게 발생하는 문제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 기존 학비 지원절차는 학부모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자여부와 개인 재산의 정도를 사회복지사만이 알 수 있었으나, 전자카드 등록으로 이 같은 정보가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모두 공개된다는 것이다.

학부모를 위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학부모 소득에 따라 차별된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위화감이 발생한다. 비록 카드발급 시 소득액 기준을 명기한 것은 아니나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금융기관이 정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어야 하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

-카드의 종류 3가지
△물건결재기능이 없는 단순한 입출금 형태의 카드
△물건결재기능은 있으나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가능한 체크카드
△물건결재기능도 있고 잔액에 상관없는 신용카드 기능

2. 교사에게 발생하는 문제

현재 초등학교 내에 있는 공립유치원인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1~2학급이며, 종일제 실시로 8시간 이상 수업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업료 징수의 문제임에도 전자카드관련 제반 업무가 유치원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제 구축 업무를 위해 ① 신청서 제출 ② 전자카드(아이 즐거운 카드) 발급 ③ 기관용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 및 인증서 발급 ④ e-유치원 시스템 회원등록 등의 모든 절차를 유치원 교사 1인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실과의 갈등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행정실은 유치원 겸임수당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업무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일을 유치원 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 관리자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학부모 재산정보가 공개되는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1. 유치원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유아학비 지원업무를 즉각 시정하고 행정담당자를 파견하라!
1. 교과부는 유치원교사가 유아교육법 21조에 근거한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1. 거점 유치원을 정해 몇 개의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파견하라!
1. 교과부는 전자카드업무 관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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