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로 서민·여성 경제 안정에 기여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10.28일(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강만수 위원장) 제18차 회의에서‘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서민/여성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뷰티산업은 웰빙 지향, 감성소비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 수출·관광 컨텐츠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서민·여성 밀착형 산업으로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 ’07년 매출액 : 4조 586억원, 최근 3년(’05~’07)간 19% 성장
※ ’07년 일본관광객의 21.2%가 미용서비스 이용(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 동안 안전·위생 위주의 공중위생영업 차원으로만 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기회를 통하여 뷰티산업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고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산업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관광·수출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국내 산업기반 재정비(Inbound 전략)’와 ‘관광/수출 상품으로 육성(Outbound 전략)’의 2-track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산업기반 재정비(Inbound 전략)’으로는,
○ 기업 부담 경감 유도를 위한 ①미용기기 제도 정비, ②단순 변경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이중제재 정비,
○ 산업의 규모화·고도화를 위한 ①영세업자 프랜차이즈 육성, ②우수 미용기업 발굴·육성, ③신기술 개발 등 R&D 투자 활성화,
○ 질높은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강화를 위해 ①자격 세분화 등 면허·자격제도 개편, ②전문인력 DB구축, ③뷰티아카데미, e-learning 개설, ④미용학원 설립기준 자격별로 세분화가 있으며,

‘관광/수출 상품으로 육성(Outbound 전략)’으로는,
○ 뷰티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①BI개발·외국어 홈페이지 오픈 등 글로벌 홍보 강화, ②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지원
○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①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 ②뷰티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면허 국제인증 추진, 해외취업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동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을 통하여 화장품, 의료, 관광 등 관련 산업 동반 성장을 통해 2013년까지 약12조원의 생산 유발과 약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함께 높은 고용효과로 서민·여성 일자리가 확대되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이 아시아 뷰티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향후 주무부처로서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향후 정책추진 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노동부, 교과부, 중기청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뷰티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산업기반 재정비 (Inbound 전략)

□ 법·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ㅇ 미용기기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
- (미용기기 제도 신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미용 기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09년)
* 미용기기 범위, 분류 기준, 관리시스템 등 가이드라인 마련
- (미용 기기 재분류) 현장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미용 기기로 단계적 지정·고시, 동 기기 사용 근거 마련
* 1단계 : 수요가 높고 안전 우려가 적은 품목 중심 (’10년)
* 2단계 : 현장 수요는 있으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 관리 시스템 마련 후 단계적 지정 추진(’11년 이후)
→ 대상 품목, 지정 시기 등은 실태조사, 의료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10년)

ㅇ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이중제재 정비
- 영업질서 위반(면허증·영업신고증 미게시 등) : (현행) 과태료·행정처분 ⇨ (개선) 행정처분으로 단일화
- 신고의무 위반(대표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등) : (현행) 징역, 벌금 등 형벌 ⇨ (개선) 과태료로 전환
- 폐업 신고의무 위반 : (현행) 과태료 ⇨ (개선) 폐지 (세무소 폐업 신고확인으로 대체)

□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충

ㅇ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통한 산업의 규모화·고도화 유도
- (5인이상 중소기업) 뷰티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10년)
* 창업초기 육성자금(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1조 5천억원) 등 약 5.9조원 규모(’09년)
- (4인 이하 영세 기업) 기업간 공동 브랜드 개발·운영 지원 등으로 프랜차이즈화 유도
* ’10년 시범사업(2억원)으로 추진, ’11년 이후 본격 확대

ㅇ 우수미용 기업 발굴, 집중 육성
- (선정 기준) 위생, 서비스 질,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가 방식) 기업 신청에 의한 자율 평가 방식
- (인센티브) 우수 인증로고 부여·홍보, 위생점검 면제 등
* ’09.12월까지 구체적 선정기준·지원방안 등 마련

ㅇ 고품질 미용 용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 활성화
- (미용 용품) 매니큐어, 인조손톱, 피부관련 전문 화장품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료·용품 등의 산업 지원
* 피부미용제품의 70%, 네일아트 제품의 67%를 해외 수입에 의존(’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서비스 기술) 한방, 두피관리 등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분야 중심,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 질높은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

ㅇ 면허·자격 제도 개편
- (면허 취득 요건 강화) 면허 취득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필수과목, 실습시간 등) 마련, 동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관련 면허 부여
* ’11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검토
- (자격단계 세분화) 현재 기능장-기능사 등 2단계 자격 체계에 기사, 산업 기사 등 신설 ⇨ 3~4단계로 확대 개편 추진

ㅇ (취업·재취업 강화)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DB” 구축하고 취업 박람회 개최·인력장터 개설 등을 통한 기업의 구인난 해소

ㅇ (재교육 시스템 활성화) 여성기업주,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뷰티서비스 아카데미’개설(’10년), e-learning 시스템 구축 등

ㅇ (전문교육기관 양성) 학원 설립 기준을 전문 자격별로 세분화
* (현행) 헤어 미용 → (개선) 종합(헤어, 피부), 헤어, 피부(3단계)
* 피부미용학원 설립시 불필요한 장비(예: 드라이기 등) 요건 삭제(‘10년)
- 대학·기업 등과 연계, 중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교육 수요 유치 → 아시아권 국가의 뷰티교육 hub로써의 위상 정립

◈ 관광·수출 상품으로의 전략적 육성 (Outbound 전략)

□ 뷰티 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

ㅇ (글로벌 홍보 강화) Korea Beauty 브랜드(BI) 개발·보급, 뷰티서비스 종합 포탈 오픈, 외국어(영·중·일) 서비스 제공 등

ㅇ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기업 의지·역량, 시설·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
* ’10년 중 실태조사 실시, 선정 기준 등 마련
- 외국 관광객 대상 홍보(가이드북 제작 배포, 홈페이지 구축 등), 경영컨설팅 제공, 종업원 대상 외국어 및 서비스 교육 지원 등

□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 확대

ㅇ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행정적 지원 강화
- 보건산업 수출지원센터(북경, 뉴욕, 싱가폴 등) 지원업무 범위 확대
* (현행)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화장품 → (개선) 뷰티서비스 포함
- 해외진출 기업 협의체 구성, 정보공유·기업애로 해결 등 창구로 활용
- 정보 제공 : 해외진출 매뉴얼 작성·보급(’10년, 1억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ㅇ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활성화
- (자격 상호 인증) 교육 시스템 개편 등과 연계, 일본·미국 등 대상 국내 자격(면허) 상호인증 추진, 국내 자격의 국제적 통용 확보
- 국가 기술 자격법을 개정, 상호주의 원칙* 강화(’09.9, 국회제출)
* 외국에서 국내 자격을 상호 인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국가 자격 국내 인증
- (해외 취업 지원 강화) 해외 진출 희망자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해외진출 기업과 취업 연계 등 지원프로그램 강화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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