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재판부 신탄진제조창 현장검증 실시”
이 현장검증을 원고 측에서 요청한 이유는 미국과 영국의 담배회사에서 공개한 599종의 첨가물을 담배에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니코틴의 화학성분을 변화시켜 중독성을 높이고,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의 흡수율을 높이며, 후각 및 기관지의 감각기능을 마비시켜 담배연기의 역겨운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하여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 (주)KT&G(외국주주가 52%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 외국 담배회사들이 다 밝히고 있는 담배 첨가물의 종류의 공개 요구에 영업상의 비밀이란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흡연폐암소송에서 2005년7월 기준으로 사용한 242종의 목록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첨가물은 비밀로 하고 있다. 또한 KT&G는 담배 한 개비 무게의 8%(선진국에서는 10%)가 첨가물이라고 밝힘으로서 실제로 엄청난 양의 물질을 첨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주)KT&G가 제출한 242종의 첨가물을 조사한 결과, 외국 담배회사에서 사용한 첨가물의 목적과 같이 상당수가 니코틴의 흡수율을 높이고 후각 및 기관지의 감각기능을 마비케하는 물질이 있었고 (주) KT&G는 니코틴 조작을 하지 않고 단지 향이나 맛을 좋게 하기위해서만 첨가물을 사용한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각한 것은 (주)KT&G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기한 첨가물도 시중 담배의 분석결과 첨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KT&G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담배첨가물의 전체 리스트의 조속한 공개가 요청된다.
또한 담배는 잎담배를 단순히 말려서 종이만 씌워서 판매하는 단순 제품이 아니라, 담배의 제조과정에서 600여종의 첨가물의 사용, 니코틴 추출과 고의적인 니코틴 주입 등 고도의 기법으로 니코틴의 수준을 조작하고 담배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 니코틴의 뇌도달속도 및 인체 흡수속도를 높이는 등 고도의 첨단 기술이 동원된 제조과정으로 그 생산과정은 담배회사가 고도의 비밀로 하고 있고 소비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잎담배가공, 원료가공, 제조공정이라는 단순 단계가 아닙니다), 담배제조과정과 니코틴 조작, 첨가물에 대해서는 극비 사항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어, 담배제조과정에 대한 제조과정별 정밀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 측은 담배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과 단계별 시료 채취를 하여 첨가물에 대한 분석 감정을 실시할 것과 (주)KT&G가 사용하는 첨가물의 전체 리스트의 제출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일차적으로 담배제조과정별 정밀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재판부가 첨가물목록제출명령과 시료채취 감정을 명하기 위한 사전 증거조사단계로서 담배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을 먼저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문의 전화) 2632-5190 최진숙 사무총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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