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에 대한 교총 논평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29일,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에 대해, 사교육비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학생의 건강권,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고 크게 환영한다.

지난 해 한국교총은 서울시의회의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 추진에 대해 서울교총과 더불어 사교육 만능주의 확산, 학생의 건강권 훼손, 공교육 기능 축소 및 학교수업의 파행 등을 가져올 총체적이고 비교육적 방안이라고 지적, 철회를 촉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학생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논란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담보하고,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나, 학생,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공교육 강화라는 과제가 부여된 바,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치권, 학교현장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비록 헌재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심야교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교육행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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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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