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도입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 등이 계획 중인 어떤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대상 해당여부 확인,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여부 확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에 실시한다.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CS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청구제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인·허가 관련 법적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하기 좋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규칙에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 적용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4개 행정규칙에 3년 기한으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의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면 폐지하고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일몰기한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일회성 행정규칙이나, 인사·복무 및 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등 59건의 행정규칙은 이번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소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재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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