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상파 DTV·DMB의 음영지역 해소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DTV·DMB 의 대역외발사강도를 규정하고 있는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대역외발사강도(Out-of-band Firing Power)란?
전파는 특성상 사용하는 대역폭뿐만 아니라 대역폭 밖으로도 발사가 되어 근접신호에 혼신을 끼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역외 신호에 대한 세기(Power)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규정으로는 지상파 DTV·DMB의 대역외발사강도가 송신출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어 중계기의 소형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어려워 디지털방송 보급 확산에 애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상파 DTV의 경우 혼신의 영향력이 적은 10W 이하의 소출력 중계기에 한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상파 DMB의 경우에도 출력이 10㎽/㎒ 이하인 특정소출력 중계기에 한하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중계기에 사용되는 필터 크기가 축소되는 등 중계기의 소형 제작이 가능해져 중계기 제작비용 및 방송 중계망 구축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아울러 소형·저비용 중계기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건물 내, 지하 등 특정구역의 음영지역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상파DTV의 경우 1개 채널(6㎒) 기준 약 14%, 지상파DMB의 경우 1개 Block 기준 약 80%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기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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