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디지털케이블TV 단방향 셋톱박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유선방송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가형 양방향 셋톱박스만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VOD,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 부가서비스 기능은 빠지고 단방향 디지털방송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저렴한 단방향 셋톱박스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자나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등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이나 개별 SO들도 디지털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월 기준 MSO를 제외한 개별SO의 케이블TV 가입자는 349만명으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1,532만명의 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는 13만명에 불과하다. [전국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약 232만명)의 5.6%차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디지털케이블TV의 단방향 셋톱박스 허용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서 나아가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에도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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