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의 원활한 진행과 그동안 수능시험을 위해 노력해온 학생들을 위해 확진학생이나 의심학생에게도 당연히 안정적인 공간에서 응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감독교사(감독관)의 배치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이 제시한 대책 중 분리시험실 감독관 배치와 관련하여 ‘신체가 건강한 젊은 교사의 자원(분리시험실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자)’을 받아 배치하겠다는 것이 전부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분리시험실 감독관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으라는 것은 별도의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위험수당 4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생명수당 4만원”이라는 우스개 섞인 자조적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젊은 교사일수록 노부모와 어린자녀(고위험군)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분리시험실 감독을 자원하는 교사가 없을 경우 감독관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원치 않는 교사를 강제로 배치할 경우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 ‘학교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료종사자들에게 우선접종을 한 취지와 같이 교사들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백신 우선접종 순위 결정에 대한 정부정책 결정을 일단은 신뢰하고자 한다. 하지만 신종플루 감염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기간 있을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며 교실이란 밀폐된 공간이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명백하다.
우리는 분리시험실 감독관으로 배치되는 교사에게 교사가 원하는 경우 백신우선접종을 포함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백신 접종 후 열흘에서 이주일 정도 있어야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의 제안이 수용되고 집행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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