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05년 군 체력검정 시행
체력검정 종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달리기 등 3개 종목이며 합격과 불합격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특급에서 4급까지 구분하여 개인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정대상은 전장병(장군~하사)이며, 직무와 신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비군 지휘관을 제외한 군무원과 53세 이상자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체력검정 시기는 4~5월에 정기검정을 실시하고, 불합격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추가 검정은 6월에 실시된다.
'05년도는 각 군 및 부대별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검정시기와 기준 등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이상 징후자에 대해서는 군의관 소견에 의해 체력검정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체력검정 당일에도 현장 진단과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급차 및 의무요원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체력검정 제도는 간부들은 물론 매년 20여만명에 이르는 입대 및 배출 장병들에 대하여도 자율적 체력단련 풍토 조성과 전투체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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