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 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 등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치료거점병원에서는 응급의료관리료 미부과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상기 민원사항에 대한 부과지침 등을 안내(’09. 11. 2. 관련협회, 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하여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의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①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불가
② 다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하여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가능
③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
*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가능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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