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11.6(금)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9.30 협의요청 사업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환경영향평가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후, * 남한강(6.10), 금강(7.1), 낙동강(6.11), 영산강(7.1)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설명회(8월),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으며, 평가서 본안 접수 이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총 12차례의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협의가 완료된 것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철저하면서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였음을 밝혔다.

환경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09.1월부터 6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역전문가, KEI,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환경평가단(총 91명 규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까지 전문적·기술적 자문 및 공동 현지조사 등에 참여

최근 생태현황과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생태 건강성 조사자료(’08),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08) 등 환경부에서 보유한 최근 환경조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어 충실히 이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태계》
사업구간에는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포유류(5), 조류(45), 어류(5), 양서·파충류(7), 육상곤충(3), 육상식물(2), 무척추동물(1)

포유류,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의 경우 저감방안 수립 후 공사 진행시 직접적인 영향은 적고, 가시연꽃(낙동강), 단양쑥부쟁이(남한강), 귀이빨대칭이(낙동강) 등 육상식물 및 무척추동물의 경우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전됨에 따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 전 돌무더기, 자연굴 등 미소서식처를 조성하여 야생 동물의 산란처 및 은신처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철새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공사강도 조절 및 인근에 먹이터 등을 조성하여 영향을 저감하도록 하였다.

공사착수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어도는 최대한 완경사(최소구배 1:20 이상)로 조성하고, 특히 보에 설치되는 어도는 자연하도식으로 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토록 하였다.

하상유지공은 어도와 유사한 경사(최소구배 1:20 이상)로 설치하고, 자연석 등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하여 조성토록 하였다.

고수부지 및 제방에 녹색벨트를 조성하여 야생생물의 부가적인 서식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자연환경》

사업구간에는 총 10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중 54개소의 습지가 직·간접적 영향(면적기준, 12.5%)이 있는 걸로 평가되었다.

※ 습지보호지역인 낙동강하구습지, 달성습지는 영향 無, 담양습지는 일부 영향(2.7%)

사업에 따른 습지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 보전하거나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달성습지(낙동강 상류), 감노·박진교습지(낙동강 하류) 등은 하도준설선 조정을 통해 원형 보전토록 하였으며 해평습지(낙동강 상류)는 하중도와 철새들이 주로 서식·도래하는 모래톱은 보전하고, 장암·외암습지(금강)는 준설선 변경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 84개소의 대체 습지 또는 신규 습지를 조성하여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환경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남한강(17개소), 금강(8개소), 낙동강(11개소), 영산강(48개소)
※ 낙동강 하류의 경우 영향 면적(427.5천㎡)의 2.1배인 921.1천㎡(11개소)의 대체 습지 및 신규 습지를 조성하여 습지면적 총량은 증가

아울러, 하도정비시 1:5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 실시하여 사업시행 이후 자연스럽게 습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생태계가 우수한 하중도의 경우 인위적 제방시설 설치를 배제하는 등 자연상태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운영시 수질예측 결과, 사업 시행 이후(‘12)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사 중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영향 예측 결과, 저감방안* 수립시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l 이하로 분석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흡입식 준설장비 활용, 가물막이 공법 적용, 오탁방지막·침사지 등 설치

공사 중, 공사완료 이후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준설공사시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현황을 통합관리하여 탁수영향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착공시부터 수질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공사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목표수질+15㎎/L)이 초과하는 경우 공사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적인 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상황과 연동하는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보 직상류 수질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저층수 배제시설, 수중폭기시설, 태양광물순환장치 등은 설치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유류유출 사고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수질오염 방제장비 등을 공사장 인근에 비치토록 하였다.

《기타》

(토지이용) 하천환경정비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자연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구간은 보전지구(하천법)로 지정·관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강정보(낙동강) 주변은 달성습지와 취수장이 위치하는 등 환경적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 문화광장 보다는 조류생태원, 생태학습장 등 생태자원 활용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였다.

(자전거 도로) 가급적 수변부와 이격하여 설치하여 완충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부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우회하여 설치토록 하여 지형변화가 없도록 하였다.

(기상) 경인운하 건설사업, 댐 건설 사업 등 기존 사례를 참조하여 실시한 기상영향 평가 결과, 타 사업에 비해 수면적 변화가 적어 안개일수·일조량 변화 등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악취) 준설토 적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후영향조사시 악취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탈취제 살포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4대강 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설치·운영중인 ‘환경평가단’을 재구성하여 ‘사후관리 조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조사단은 착공 이후 매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환경영향 저감시설 설치·운영 적정성 점검, △공사현장의 환경적 위해요인 스크리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조사단, KEI 등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정밀 검증하는 한편, 필요시 사전예방 차원의 추가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 하천사업의 경우 사업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③ 아울러, 평가 항목별·공사 시기별로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체크리스트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와 공유하여 향후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기록·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비치토록 하여 합동조사 등 점검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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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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