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방백신 접종 후 열흘에서 이주일이 경과해야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처가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사장마다 설치된 분리시험실 감독관은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감독관은 4시간 가량을 밀폐된 고사장에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하게 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공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수능분리 시험실 감독관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준용해 일정기간 학교로부터 분리되어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이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감독관을 자원한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이며, 더구나 감독을 자원한 젊은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영유아, 노부모)과 함께 동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감독관이 수능 직후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와 함께 활동하면서 발생할 감염의 확산 가능성을 막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수능분리시험실 감독관에 대한 백신접종 결정이 며칠만 빨랐더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관 보호대책이 되었을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정부당국이 신속히 결정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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