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1년형 상품이나 자동 갱신되는 계약으로 만기1개월전에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해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매당시 광고에서는 이 약관규정을 알리지 않고, 자동갱신시점에 와서 계약만기 안내문 통지서에 이내용을 알리고 있어 계약자들의 분노를 사고있음.
AIG 손해보험은 지난해 4월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 을 출시하여 입원비지급이 많아지자 지난해 8월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보험료를 올려 NEW라고 붙여 ‘NEW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 이라는 상품을 내놓았음. 이 상품은 보험료만 올리고 보상범위는 오히려 줄인 기존 상품과 동일한 보험 상품임.
이 상품으로 1년만기 자동갱신시기가 도래하자 회사는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무조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고 있고,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역시 해지통보를 하고 있음.
[ 사례 1 ]
강원도 태백에 사는 김씨는 2004.5월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을 가입하였음. 이후 11월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 그러나 갱신이 가까워오자 회사는 기존상품의 판매가 중지되었으므로 해지 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받았음.
[ 사례 2 ]
서울에 사는 김씨는 2004.5월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을 전화로 가입하였음. 당시에는 월19,000원에 자동갱신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임. 그러나 갱신기일이 다가오자 상품판매가 중단되었으니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 가입하겠냐는 의사를 묻는 전화를 회사로부터 받았음. 김씨는 자동갱신계약임을 알고 있어 기존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신상품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았음.
TM이나 홈쇼핑상품은 상품의 장점만 과대포장해서 일시적인 광고로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운 상품판매 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이 상품은 대대적인 광고로 계약자를 모은뒤 입원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4개월만에 판매를 중지하고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보험료를 올리고 보상조건을 줄여 NEW만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며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얄팍한 상술임.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AIG손해보험이 상품판매후 제기되는 많은 민원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방침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그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들은 신문이나 홈쇼핑등의 과대, 허위 보험상품 광고에 속지 말고,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건전하고 안정성 있으며 건강한 보험회사와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조연행 사무국장 737-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