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지난 2월 28일 발의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등에 대한 휴대폰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방해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노회찬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 에스디아이 특검법의 상정을 위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의원이 제출한 특검법의 사안은 단순히 일개 사기업의 불법행위나 부당노동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에 대한 의혹사건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의혹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비호 의혹도 있으므로, 이는 기존의 정경유착에서 새로운 법경유착의 등장이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1. 삼성 에스디아이 특검법안 제안설명서 첨부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등에 대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방해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제안 설명

소 속 : 법제사법위원회
소 개 의 원 : 노 회 찬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1. 특검법안 제출의 배경

2003년 8월경부터 2004년 6월 14일경까지 사이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이 회사의 근로자 및 해고자들 10여명의 휴대폰이 불법 복제되고 소속조합원들의 위치가 추적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노조원들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하고 위치를 추적한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통신보안의 허점상 ‘그 누군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05년 2월 21일 ‘그 누군가’를 기소중지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스디아이 김순택 대표이사 등 피고소인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하면서 수사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삼성전자주식회사는 2004년 8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 근로자 강재민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를 행하였고, 2004년 5월 27일 김규태에게, 같은 해 9월 9일 홍두하에게 각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2. 검찰의 공정한 수사 기대 곤란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사건에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학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고, 삼성이 노조결성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납치, 감금, 폭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삼성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삼성 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전 현직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한 자가 활동한 장소로 밝혀진 수원, 울산 등은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공장들이 있는 곳이며,

셋째, 2003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는 삼성 에스디아이 사례와 유사한 포주가 윤락녀의 핸드폰을 불법 복제하여 위치 추적한 사건에서 범인을 찾아내었으며,

춘천지검 원주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비교하면 서울중앙지검은 핵심용의자들의 통신과 계좌 등에 대하여 전혀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2001년 수원지검에서는 삼성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가 재판진행 중 삼성구조본부에 취업하는 등 최근 대기업 노조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특수부, 공안부 검사들이 삼성 구조본부에 대거 취업하는 등 사례가 있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3. 기존 특검법과 동일한 중요성

기존에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가권력의 부패 또는 고위 정치인이 관련된 정경유착의 비리의혹사건 등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법의 사안이 단순히 일개 사기업의 불법행위나 부당노동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에 대한 의혹사건이고 이러한 의혹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비호 의혹도 있으므로, 이는 기존의 정경유착에서 새로운 법경유착의 등장이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본 법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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